Нотариус(공증)

영사관에서 처리 가능한 공증 업무 및 의미

1. 사서증서의 인증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하면, 대사관은 신청인의 서약에 대해서 인증함. (번역 내용의 정확에 대한

인증이 아니며 문서 원본과 번역본은 신청인이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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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서증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서는 사본 인증 불가)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였음을 인증함. (내용까지 대사관이 보증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에 서명한 사람

본인이 서명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우편, 대리 신청 불가함.) ☞ 사서증서(위임장 등) 인증 바로가기